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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고위공직자(임원) 행동강령 준수사항
작성자 진흥원 등록일 2021-08-25 조회 423

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규정을 도입,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'22.5.19.'부터 [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]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게 됩니다.

 

이와 관련하여 공직유관단체 고위공직자(임원)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.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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