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형 시민교수 사업 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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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형 시민교수
인천형 시민교수 사업 소개
사업소개

인천형 시민교수 인증제란?
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우수한 교수자를 인천시가 '시민교수'로 선정·인증하여, 교육활동을 통해 재능과 지식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평생교육 진흥사업입니다.
인천형 '시민교수'는 인천에 대한 지식과 정주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교육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전문가 및 우수 교수자를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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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1~3기 시민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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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수교육 운영역량 향상을 위한
집합교육 및 컨설팅 -
재인증 심사인증심의위원회를
통한 시민교수
자격연장(2년) -
교수풀 등록시민교수 소개 등
홈페이지 교수풀 등록
시민교수 요건
- 01
- 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또는 시 소재 사업장·기관 재직자로서 해당 분야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거나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
- 02
- 시에 있는 평생교육기관에서 활동 중인 교사·강사로서 해당 분야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거나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
- 03
- 인천시민대학(시민라이프칼리지) 교사·강사
- 04
- 인천시민대학(시민라이프칼리지) 명예시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- 05
- 공공분야 부문의 경우 전문자격 보유 이후 경력 5년 이상인 자
시민교수 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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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문해 -
학력보완 -
직업능력 -
성인진로개발역량 -
문화·예술·스포츠 -
인문교양 -
시민참여 -
공공분야 -
기타
※ 평생교육법 개정(23.6.13.) 7대 영역 적용
※ 공공분야는 법률, 의료, 행정(공공기관 종사자) 등 인천시민의 공익을 위해 필요한 분야
※ 분야 선정은 아래에 있는 세부분류표 참조
| 대분류 | 중분류 | ||
|---|---|---|---|
| 영역 | 목적 | 세부 분류 | 목적 |
| 기초생활문해 | 한글기초 교육과 생활문해 | 내국인 한글문해 프로그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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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다문화 한국어 프로그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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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생활문해 프로그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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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학력보완 | 학교교육 보완과 학력인증 | 초등학력 보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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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중등학력 보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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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등학력 보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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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직업능력 | 취창업 자격 인증과 직무개발 | 직업준비 프로그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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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격인증 프로그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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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현직 직무역량 프로그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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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성인진로개발역량 | 기초적인진로개발 역량 강화 | 진로탐색 프로그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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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진로개발프로그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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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진로관리 프로그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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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문화·예술·스포츠 | 문화예술스포츠 체험과 활동 | 레저생활 스포츠 프로그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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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생활 문화예술 프로그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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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문화예술 향상 프로그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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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인문교양 | 건강한생활 소양과 인문교양 개발 | 건강심성 프로그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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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능적 소양 프로그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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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인문학적 교양 프로그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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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시민참여 | 시민책임성과 지역사회 참여 | 시민 책무성 프로그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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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시민 리더역량 프로그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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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시민 참여활동 프로그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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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공분야 | 인천시민의공익 실현을 위한정보 및 활용방법 제공 | 법률 프로그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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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의료 프로그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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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행정 프로그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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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교수 혜택
- 시민교수 인증서 : 시민교수 위촉식 참가 및 인증서(인천광역시장 명의) 수여
- 교수풀 등록 : 시민교수 홍보 및 강의정보 플랫폼(다모아정보망) 제공
| 대상 | 내용 | 날짜 |
|---|---|---|
| 3기 시민교수(2025년) | 시민교수 활동 지원 수요조사 | 2026. 4. ~ 5. |
| 1~3기 시민교수(2023~2025년) | 찾아가는 시민교수 사업 운영 | 2026. 5. ~ 11. |
| 2기 시민교수(2024년, 보수교육 미참여자) 3기 시민교수(2025년) |
기인증 시민교수 대상 보수교육 운영 | 2026. 7. ~ 8. |
| 2기 시민교수(2024년) | 기인증 시민교수 대상 재인증 심사 | 2026. 7. ~ 8. |
시민교수 활동 유의사항
「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」 제27조(시민교수의 선정 취소)에 의거, 아래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시민교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시민교수 스스로 선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
- 시민교수 양성의 목적, 기능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
- 활동 실적 저조 등 시민교수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
- 시민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
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민교수로 선정된 경우
- 특히, 선거철을 맞이하여 시민교수의 지위나 활동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「공직선거법」 위반 소지가 있으니,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.
문의처
- 운영사무국 : 070-4406-6850
-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시민대학부 : 032-722-7238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