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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사업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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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발 공통기준

선발 공고 기준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인천으로 장학생은 인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(고등학생은 중학교 졸업자)

장학금별 세부 선발 자격기준

장학금명 선발시기 인원 선발자격 및 기준 연간지급액
SK행복 장학금(추가선발) 10월 ~ 12월 19명
  • 신현원창동, 석남1~3동, 가정1동, 가좌1동 주민등록 주소지 거주자 중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상 중위소득 100분의 130% 이하인 자
  • 고등학생은 직전학기 전과목 내신 평균 등급이 6등급 이내인 자(음악, 미술, 체육 제외)
  • 대학생은 직전학기 4.5만점 평점 2.5이상인 자(4.3만점 2.3 이상)
고등학생, 대학생 : 100만원
재외동포 자녀 지원 장학금(추가선발) 10월 ~ 12월 20명
  • 국내 체류자격이 재외동포(F-4)인 자로 ① 또는 ② 조건에 해당하는 자
  • ① 학생 또는 부모의 국내 거주 주소가 인천이면서 인천 또는 인천 이외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
  • ②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
  • 직전학기 전 과목 내신 평균 등급이 6등급 이내(음악, 미술, 체육 제외)
  • 직전학기 4.5만점 기준 평점 2.5이상인 자(4.3만점인 경우 2.3 이상)
고등학생, 대학생 : 100만원
희망드림 장학금(하반기)-고등학생 09월 ~ 12월 102명
  • 학생 또는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(한부모가족)ㆍ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
  • 직전학기 전과목 내신 평균 등급이 6등급 이내(음악, 미술, 체육 제외)
고등학생 : 100만원
희망드림 장학금(하반기)-대학생 09월 ~ 12월 185명
  • 학생 또는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(한부모가족)ㆍ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
  • 직전학기 성적 평점이 4.5만점 기준 2.5이상(4.3만점인 경우 2.3이상)
대 학 생 : 100만원
관외대학 거주비 지원 장학금(하반기) 09월 ~ 12월 119명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중위소득 100분의 130% 이하인 자 (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구간 6분위 이내)
  • 직전학기 성적 평점이 4.5만점 기준 2.5이상(4.3만점 기준 2.3 이상)
대 학 생 : 100만원
다자녀 가정 지원 장학금(하반기)-고등학생 09월 ~ 12월 20명
  •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
  • 직전학기 전과목 내신 평균 등급이 6등급 이내(음악, 미술, 체육 제외)
고등학생 : 100만원
다자녀 가정 지원 장학금(하반기)-대학생 09월 ~ 12월 30명
  •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
  • 직전학기 성적 평점이 4.5만점 기준 2.5이상(4.3만점 기준 2.3 이상)
대학생 : 100만원
공익인재 장학금(고등학생) 09월 ~ 12월 12명
  • 공고일 이전 3년간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고등학생 중 사회복지 및 공익창출에 기여한 자 (※ 실적인정기간 : 2021.9.5 ~ 2024.9.4)
고등학생 : 100만원
공익인재 장학금(대학생) 09월 ~ 12월 18명
  • 공고일 이전 3년간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대학생 중 사회복지 및 공익창출에 기여한 자 (※ 실적인정기간 : 2021.9.5 ~ 2024.9.4)
대학생 : 100만원
응원장학금(하반기)-고등학생 09월 ~ 12월 8명
  • 실직, 폐업, 부모 사망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
  • 고등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전 과목 내신평균 등급 상위 6등급 이내(음악,미술,체육 제외)
고등학생 : 200만원
응원장학금(하반기)-대학생 09월 ~ 12월 12명
  • 실직, 폐업, 부모 사망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
  • 직전학기 성적이 4.5만점 기준 평점 2.5 이상(4.3만점 기준 2.3이상)
대학생 : 200만원
SK행복 장학금(고등학생) 09월 ~ 12월 24명
  • 신현원창동, 석남1~3동, 가정1동, 가좌1동 거주자 중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상 중위소득 100분의 130% 이하인 자
  • 직전학기 전과목 내신 평균 등급이 6등급 이내(음악, 미술, 체육 제외)
고등학생 : 100만원
SK행복 장학금(대학생) 09월 ~ 12월 36명
  • 신현원창동, 석남1~3동, 가정1동, 가좌1동 거주자 중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상 중위소득 100분의 130% 이하인 자
  • 직전학기 성적이 4.5만점 기준 평점 2.5이상(4.3만점 2.3 이상)
대학생 : 100만원
재외동포 자녀지원 장학금(하반기)-대학생 09월 ~ 12월 17명
  • 재외동포(F-4)사증을 발급받은 자
  • 직전학기 성적 평점이 4.5만점 기준 2.5이상인 학생 (4.3만점인 경우 2.3이상)
대 학 생 : 100만원
재외동포 자녀지원 장학금(하반기)-고등학생 09월 ~ 12월 10명
  • 재외동포(F-4)사증을 발급받은 자
  • 직전학기 전 과목 내신 평균 등급이 6등급 이내(음악, 미술, 체육 제외)
고등학생 : 100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