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묻는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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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이용권은 19세 이상의 성인 대상 교육과정을 지원하므로, 유아·아동·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수강이 불가합니다. (평생교육이용권으로 수강 가능한 강좌 입력 필요)
운영과정에 기재한 교육과정은 관할청(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등)에 신고된 교육과정 및 학습비로 기재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.
교육과정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관할청에 변경신고 이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정*을 수정하여 업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.
* 양식 입력 가이드 상세는 사용기관 등록 신청서 작성 단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정 양식(엑셀) 다운로드 후 시트 2에서 확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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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유형별 운영과정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.
< 운영과정 증빙자료(예시) >
1. [평생교육시설] 해당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교육과정표 및 학습비 내역서
- 대학부설의 경우 교육부 신고 공문 및 붙임자료(교육과정 세부내역)
2. [평생직업교육학원] 해당 교육지원청에 신고 증빙서류(교습비 게시표 등)
- 교습비 게시표 또는 나이스학원민원서비스 홈페이지 교육과정 조회내역
3. [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] 일반인 과정 수강료 책정 증빙자료
-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교육과정 학습비와 동일한 경우, 고용노동부 신고 증빙자료 제출
4. [기타기관(기타법령)] 해당 관할청에 신고한 교육과정 증빙서류 또는 기관 수강료 책정 증빙자료 (내부 교육계획안 등 교육과정명, 시수, 수강료 확인 가능 증빙자료)
- 복지관,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, 기관정관/전년도 실적/수강료 첵정 증빙자료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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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기관 등록신청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<사용기관 등록신청 제출서류>
1. [사업자등록증]
- 대표자/사업자등록번호/주소 등 기관 정보 확인 목적
2. [평생교육기관 증빙서류]
- 평생교육시설신고증, 학원운영등록증(평생직업교육학원) 등
※ 기관 유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, 평생교육기관 유형별 제출서류(사용기관 등록안내서 참조) 확인 후 증빙자료 업로드
3. [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정]
- 사용기관에서 운영 중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,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수강할 수 있는 강좌
- 무료강좌, 영유아/청소년 대상 강좌 제외
4. [운영과정 증빙자료]
- 해당 관할청(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등)에 신고한 교육과정 및 학습비 내역 등 운영근거 제출
※ 단, ‘기관의 설치 등록 신고 근거 법령’에 성인 대상 교육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기관정관, 교육 활동 운영실적, 수강료 증빙자료 제출
5. [서약서]
- 사용기관 준수사항 동의 등
6. [기타서류]
- 각 지자체별 필요를 요하는 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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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기관 홈페이지(www.lllcard.kr/edu) 로그인 페이지에서 아이디 찾기 및 비밀번호 변경을 통하여 아이디 및 비밀번호 확인/변경이 가능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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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기관 등록 신청 후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① (지자체) 사용기관 신청 내역 접수 및 검토
② (지자체-국평원-농협) 사용기관 가맹번호 신청 내역 전송 및 가맹번호 등록처리
③ (지자체) 가맹번호 등록 여부 확인 후 최종 사용기관 등록 승인
④ (사용기관)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운영 사용기관 신청 건에 대한 승인은 업무일 기준 약 15일 정도 소요예정이나 신청 접수량, 신청 미비로 인한 반려 처리 등에 따라 처리일이 앞당겨지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.
※ 사용기관 홈페이지(www.lllcard.kr/edu) → 이용권 사용기관 → 사용기관 등록 신청 현황에서 반려 사유 확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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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홈페이지(www.lllcard.kr/edu) → 사용기관 등록 신청 → 사용기관 지역 선택 → 지자체별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사용기관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.
※ 사용기관 등록 신청 세부사항은 [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록 안내서] 참조 사용기관 소재지(주소)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하며, 지역별 등록서류는 각 광역지자체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기존 국가 평생교육바우처 등록 사용기관도 변경된 기준에 따라 재등록 필요하며, 기관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 최신서류로 업데이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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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을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① 「평생교육법」제2조에 따라 인가·등록·신고된 시설·법인 또는 단체
※ 단, 고등교육기관의 경우, 시간제 등록제 등 학력보완교육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
②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원 중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학원
③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·법인 또는 단체기관
※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경우 사용기관 등록안내서의 기관 유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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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자가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하여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등록된 기관을 의미합니다.
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에게 우수한 평생교육 강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, 지속적인 학습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.
아울러,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은 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공개,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의 학습지원, 부정 사용 관리, 개인정보 보호 역할 등을 수행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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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이용권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.
사용 가능한 이용권 잔액보다 결제금액이 큰 경우,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.
(예시) 평생교육이용권 잔액 5만 원, 수강료 7만 원 ▸결제 진행 시, 5만 원은 이용권으로 차감, 나머지 2만 원은 본인 부담(신용카드의 경우 신용 한도 내 차감, 체크카드의 경우 계좌 잔액 차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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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이용권은 이용권 선정자 본인 명의의 NH농협채움카드(신용·체크)에 포인트 형태로 지원금이 충전됩니다.
따라서, 본인 명의의 NH농협채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.
- NH농협채움카드가 여러 개인 경우, 별도의 사용카드 지정없이 본인 명의의 모든 NH농협채움카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(일시불 거래만 가능 할부거래 불가).
- NH농협카드(비씨), 지역화폐카드, 가족카드, 기업카드, 보조금카드, 일부특수목적카드, 면세유카드 등은 사용이 불가합니다.
- 평생교육이용권으로 결제시 발송되는 문자 내용 필히 확인해주세요(사용내역 조회: [농협카드 누리집] [공공바우처]–[정부지원/바우처]-[이용내역 조회]).
- 충전 완료 시, NH농협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됩니다(발신번호: 1644-400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