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정소개 |
국민안전교육연수원 행정안전부 지정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제2019-04호
[교육 대상] -어린이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 -학교보건법에 따른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자
- 응급처치실습(2시간) 포함한 안전교육 매년 4시간 이상 실시 - 인력·시설·장비 확보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- 교육 결과를 지자체 등에 제출 및 보관 -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3H
[교육 일시] 매주 수요일 11:00-13:00 / 15:00-17:00 (20명 선착순 접수) *5인 이상 단체 접수 시 별도 문의바랍니다. 010-4994-4977
[교육 장소]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283, 우림라이온스밸리 C동 311호 대중교통 : 인천1호선 갈산역 4번 출구 주차 : 1시간 무료
1) 이론 교육 : 온라인 ◆ 강좌소개(총 2시간 소요, 80%이상 수강 시 수강완료)
❶ 응급상황 행동요령 • 안전사고 현황 • 응급상황 대처방법
❷ 안전사고 상황별 응급처치법 • 기도폐쇄(이물질, 경련, 영아돌연사 증후군) • 출혈 및 shock • 화상 • 근골격계 손상(골절,탈구, 타박상) • 피부 및 치아손상 • 유해물질 중독
❸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법 •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• 보육시설 실내 안전관리
2) 실습 교육 : 오프라인 * 교육 신청 인원 5인 이상 출강 가능합니다. 문의 : 010-4994-4977 ◆ 강좌소개(총 2시간 소요, 휴식시간 포함)
❶ 심폐소생술 •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•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• 심폐소생술 방법
❷ 자동심장충격기 • AED, 자동제세동기란? •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
❸ 기도이물폐쇄(하임리히) • 성인ㆍ유아 기도 이물 폐쇄
❹ 실습 • 상황 실습
[안전교육 의무 시설] 법률 규정: 12개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학교 ④ 특수학교 ⑤ 학원 ⑥ 아동복지시설 ⑦ 대규모점포 (매장면적 1만㎡ 이상) ⑧ 유원시설 (연면적 1만㎡ 이상) ⑨ 전문체육시설 (관람석 5천석 이상 등) ⑩ 공연장 (객석 1천석 이상) ⑪ 박물관 (연면적 1만㎡ 이상) ⑫ 미술관 (연면적 1만㎡ 이상)
시행령 규정: 10개 ① 외국교육기관 (유치원·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기관) ② 과학관 (연면적 1만㎡ 이상) ③ 공공도서관 (건물면적 264㎡ 이상, 병원·병영·교도소 도서관 제외) ④ 사회복지관 ⑤ 유아교육진흥원 등 ⑥ 장애인 거주시설 ⑦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⑧ 국제학교 (유치원·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) ⑨ 외국인학교 (유치원·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) ⑩ 대안학교 (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)
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는 행정안전부 지정 안전교육기관 [제2021-04호]으로, 재난 재해와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,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교육과 안전 전문가 양성 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국민안전교육연수원은 행정안전부 지정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[제2019-08호]으로, 6개 생애주기별(영유아기, 아동기, 청소년기, 청년기, 성인기, 노년기), 6대 안전분야, 안전사고에 취약한 아동·노인·장애인·외국인·다문화가족 등 안전 취약계층에게 국민안전 위험요소에 따른 안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-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(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) -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 의무 교육(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) -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체험교육(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) -생애주기별 안전교육(교육 대상 연령별 맞춤 교육) -6대안전교육(생활안전,보건안전,범죄안전,교통안전,사회기반체계,자연재난) -안전 전문인력 : 재난예방안전관리사·어린이안전관리사 양성 교육
*교육 신청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010-4994-497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