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정소개 |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 배치 자격 조건 :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
◆ 강좌소개
1) 이론 교육 (2시간)
❶ 응급상황 행동요령 • 안전사고 현황 • 응급상황 대처방법
❷ 안전사고 상황별 응급처치법 • 기도폐쇄(이물질, 경련, 영아돌연사 증후군) • 출혈 및 shock • 화상 • 근골격계 손상(골절,탈구, 타박상) • 피부 및 치아손상 • 유해물질 중독
❸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법 •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• 보육시설 실내 안전관리
2) 실습 교육 (20인 기준 2시간)
* 교육 일시 : 매주 수요일/토요일 11:00~13:00 (선착순 접수) * 수강료 할인 : 5인 이상 10% / 10인 이상 20% * 5인 이상 출강 가능합니다. (교육장소 필수)
❶ 심폐소생술 •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•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• 심폐소생술 방법
❷ 자동심장충격기 • AED, 자동심장충격기란? •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
❸ 기도이물폐쇄(하임리히) • 성인ㆍ유아 기도 이물 폐쇄
❹ 실습 • 응급처치상황실습 • 성인·영아 애니(마네킹), 자동심장충격기(교육용)
*10인 이상 출강 및 5인 이상 일정 조율 가능합니다. *교육 문의 : 010-4994-497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