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생교육 실태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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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연구
평생교육 실태조사
조사 목적
인천광역시 소재의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기관, 프로그램 및 학습자, 교·강사, 사무직원 등 현황 파악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평생교육정책 수립 및 사업 운영의 기초자료 확보
조사 근거
- 평생교육법(2024.05.17., 법률 제19588호) 제18조
-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
평생교육법 제18조(평생교육 통계조사 등)
- ① 교육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여야 한다.
- ②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및 평생교육기관 운영자 등은 제1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.
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(사업)
- 2. 평생교육 실태 조사 및 연구
조사 일반사항
조사대상 |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| 기타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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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유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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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내용 | 기본정보 기관 현황 기관 프로그램 학습동아리 지원 기관 사무직원 강사 현황 기관인식 및 요구도 등 | |
조사기준일 | 2023. 1. 1. ~ 2023. 12. 31. | |
조사방법 | 온라인 조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