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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 실태조사

Home 정책연구 평생교육 실태조사

조사 목적

인천광역시 소재의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기관, 프로그램 및 학습자, 교·강사, 사무직원 등 현황 파악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평생교육정책 수립 및 사업 운영의 기초자료 확보

조사 근거

  • 평생교육법(2024.05.17., 법률 제19588호) 제18조
  •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
평생교육법 제18조(평생교육 통계조사 등)
  • ① 교육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여야 한다.
  • ②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및 평생교육기관 운영자 등은 제1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.
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(사업)
  • 2. 평생교육 실태 조사 및 연구

조사 일반사항

조사대상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기타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
기관유형
  • 학교평생교육(초·중·고)
  • 학교부설(초·중등)평생교육시설
  • 학교부설(대학(원))부설
  •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
  •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
  •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
  • 지식인력개발형태 평생교육시설
  •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
  • 평생학습관(지자체 및 교육감 지정 설치)
  • 시도평생교육진흥원
  • 도서관
  • 박물관·미술관
  • 아동·청소년 관련
  • 여성관련
  • 노인관련
  • 문화예술관련
  • 직업훈련관련
  • 주민자치센터
  • 다문화관련
  • 장애인관련
  • 기타
조사내용 기본정보 기관 현황 기관 프로그램 학습동아리 지원 기관 사무직원 강사 현황 기관인식 및 요구도 등
조사기준일 2023. 1. 1. ~ 2023. 12. 31.
조사방법 온라인 조사